변협도 ‘살인의혹 北주민 추방’ 비판…“판단 성급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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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원 16명 살해 혐의 강제추방돼
정부 '살인자 등 보호 제외' 근거 북송
변협 "짧은 조사로 성급히 판단" 주장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강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14일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강제북송 법률적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강제북송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해당 조항은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 있다”면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정부는 5일간의 짧은 조사로 결론 내려 지나치게 성급히 판단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음에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정부는 이번 강제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과 법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닷새 뒤인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해당 선원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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