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헬기구조 방기 의혹’ 해경청장 檢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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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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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제2조사과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방기 의혹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김진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제2조사과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방기 의혹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방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서해청장과 해경청장 등을 포함한 4명의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특조위가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조위는 앞서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의혹과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김진이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은 “어제 전원위원회 의결했던 세 번째 수사요청서를 오늘 전달하러 왔다”며 “잘 수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참사 당일 구조 방기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수사요청서에 담았다”면서 “저희가 다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힘있게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수사요청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4명 해경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면서 “100여건의 USB(이동식저장장치) 목록을 함께 담았다. 이것들이 이후의 진상규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방기’관련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세번째로 발견된 희생자인 임경빈군에 대한 이송이 지연된 점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항박일지에는 병원으로 임군을 이송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나 임군은 준비된 헬기를 타지 못하고 배를 통해 4시간41분이 걸려 병원에 도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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