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만료에도 여전히 구치소…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4일 0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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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 2차 구속영장 발부돼
임종헌 "공정 재판 우려" 기피 신청
대법 결론까지 재판·구속 산정 중단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난 5월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 기간이 애초 예정된 14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지났지만 임 전 차장은 여전히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지난 6월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이 사건이 항고와 재항고 끝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이라 구속기간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임 전 차장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 재항고를 지난 9월11일 접수해 심리 중이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 재판진행 과정,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7월2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항고했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9월2일 재차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과 관련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재항고했다. 기피 신청에 따라 임 전 차장 재판은 지난 5월29일 23차 공판을 끝으로 6개월여 동안 멈춰있는 상태다. 아울러 기피 신청 심리 기간에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정지되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은 애초 예정된 2차 구속영장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한편 재판이 멈춰있는 사이 임 전 차장보다 늦게 기소된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전날 44차 공판이 진행됐다. 임 전 차장은 재판이 멈춘 기간 중인 지난 7월2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53·19기)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유죄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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