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위안부 손배소 기각돼야…주권면제 원칙 위배”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3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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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13일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에서 열리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변론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권 면제 원칙은 한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다른 주권국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또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지난 2015년 한일 협정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대응을 포함해 이번 소송의 동향을 확실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시작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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