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 공원 잔디밭에 불 지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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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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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일을 생각하다 격분해 대전 유성구의 한 공원 잔디밭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전처와 이혼 후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일을 생각하다 화가 나 화단 잔디와 인근의 한 공원 잔디밭에 불을 질러 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의 화단과 인근 공원의 잔디밭에 방화, 자칫하면 아파트까지 불이 번져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조기에 발견 진화돼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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