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6시 32분


코멘트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기소 방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납 받은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도르지 소장의 출국금지조치 기간 만료일은 이달 15일이었지만 이날 도르지 소장은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도르지 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외국인의 경우에 범죄가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금액을 선납 받고 출국금지해제 등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일 오후 2시경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액을 선납 받아 곧바로 출국정지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경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성 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범행 당일 항공사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도르지 소장을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석방 다음날(1일) 외교부 확인을 거쳐 그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6일 오전부터 자정까지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또 6일부터 열흘간 도르지 소장의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취했으면 (범행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국적의 여성 승무원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 승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기소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또 도르지 소장과 같은 날 또 다른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뒤 도주 중인 일행 A 씨(42)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