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참사 ‘헬기 구조 지연’ 의혹 檢수사 의뢰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3시 50분


코멘트
문호승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서 수사요청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호승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서 수사요청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헬기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와 함께 세월호 폐쇄회로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산업은행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불법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경 해양경찰은 바다에 빠진 임경빈 군을 구조했다. 하지만 해경은 맥이 뛰던 A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았다. 당시 구조 현장엔 헬기가 있었지만 해경 고위 간부들이 타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에서 구조돼 3009함으로 옮겨진 뒤 3차례 더 다른 배를 거친 A 군은 오후 10시 5분 목포 병원에 도착했지만 5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만약 헬기를 타고 갔다면, 임 군은 20분가량이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에 특조위는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 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달 7일 산업은행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문호승 특조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