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남은 ‘주52시간제’…中企 “기업·근로자 다 죽는다”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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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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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업도 근로자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단축근로 시행 유예와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없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직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시한이 49일 앞으로 다가오자 중소기업계가 국회를 향해 ‘마지막 호소’에 나서는 모양새다.

◇코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제…“공장 멈추고 근로자는 투잡 뛸 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News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News1

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시행시기를 늦추고 유연근무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는 오르고 산업안전·환경규제는 대폭 강화된 마당에 주52시간제까지 닥친 업계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65.8%에 이른다. 단축근무제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52.7%로 절반이 넘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줄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을 돌릴 수 없고 납기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사면초가에 놓인 업계 상황을 전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근로시간이 줄면) 근로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며 “국회 분석에 따르면 주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 급여가 평균 13% 감소한다”,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갑이 조금 얇아지더라도 근로자의 삶의 질(워라밸)과 건강권을 되찾자는 주52시간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52간제 최소 1년 늦추고 노사합의 연장근로 허용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중소기업인들은 단축근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방책으로 Δ주52시간제 시행시기 단계적 유예 Δ유연근무제 개선 Δ노사합의에 따른 추가연장근로제 허용을 주장했다.

중소기업계가 희망하는 주52시간제 시행 유예안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주52시간제 시행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시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경사노위가 합의한 6개월을 유지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탄력근로제 사용요건도 현행 ‘근로일별 계획 수립’에서 ‘주별 수립’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냈다.

선택근로제도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사용요건을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근로자 동의’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근로 허용안도 현행 ‘1주 단위’에서 ‘연·월 단위’를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조금 더 부여된 시간동안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예측 못 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中企 14단체, 국회 릴레이 청원…“마지막 동아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국회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보완입법 통과를 요청하는 ‘릴레이 청원’도 진행된다.

먼저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장 국회를 찾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주52시간제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이튿날(14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와 더불어 화평법과 화관법까지 내년부터 일제히 시행되면 경영 악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화평법이 시행되면 연간 1톤(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회사는 화학물질 종류와 성분을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화관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Δ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Δ장외영향평가서 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서 등 수십 종에 이른다.

엄격한 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만들어 만일의 사고나 환경오염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드는 비용과 노력이 모두 기업에 전가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시행까지 약 50일 남은 상황이어서 이번 국회 방문이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심정”이라며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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