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한 장병 6명 ‘순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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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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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선임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 6명이 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되어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하여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한 16명에 대한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1차로 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했다.

1985년 입대한 故김 모 일병은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부대는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 하지만 김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당시 지휘관은 “김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으로 무릎 부상을 당해 가해자와 격리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했다.

故윤 모 하사는 1975년 하사로 임용돼 자대 보직 8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부대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을 비관해 윤 하사가 자살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윤 하사 역시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규명됐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6명에 이어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료조사 등을 심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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