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어린이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母 “내 내장이라도 꺼내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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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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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경남 진해에서 승용차로 9세 어린이를 들이받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던 2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씨(20)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거나 통역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등 다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무면허운전·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SNS로 알게 된 태국인에게 차량을 매수하면서 관련 자료가 없어 차량등록을 못하고, 의무보험 가입도 어려웠다”면서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살폈지만 한국어를 몰라서 병원에 가자는 말도 못하고 겁이 나 달아났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 재판에 참석한 A씨의 어머니는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합의가 돈으로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제 내장이라도 꺼내 사죄하고 싶다”며 “나이 어린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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