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구타·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한 6명 순직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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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가혹행위, 폭언이 직접적 원인"
"과거 헌병 부실수사 등도 일부 확인"

선임의 구타, 가혹행위, 폭언 등이 원인이 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병들의 명예가 뒤늦게 회복됐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이 규명돼 재심사가 요청된 16명 가운데 6명을 1차로 전원 순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이번에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살한 것으로 진상 규명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김모 일병은 1985년 입대해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당시 부대는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 그러나 김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 가혹행위로 무릎 부상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군의관이 선임병 폭행으로 인한 부상과 가해자와의 격리 필요성 등에 대해 보고했지만, 지휘관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모 하사는 1975년 하사로 임용돼 자대 보직 8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대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이 원인이 돼 염세비관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윤모 하사는 자대에 전입할 때부터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사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이뤄진 지속적인 폭행,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규명됐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자료조사 등을 실시해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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