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이사 해임 요구도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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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주주권행사 기준 공청회
범죄 혐의-수용불가 안건 제기땐 이사 해임 위한 주주제안 진행
자본硏 연금사회주의 지적 일축… 기업들 “경영 개입 확대 우려”

국민연금공단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공단이 수용할 수 없는 안건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상장기업 이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초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우려해 주주제안에 이사 해임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국민연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13일 열리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한 뒤 구체적 행동 지침을 마련해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의 배당정책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기업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비공개 대화와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절차를 거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주 제안을 진행한다.

특히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사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안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해임 건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현재도 이사 해임을 제안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이에 앞서 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한 ‘국민연금기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에서 주주제안 단계에서는 이사 해임을 생략하도록 제안했다. 연구원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만으로 이사해임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경중이 맞지 않고,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주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분 축소나 청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청문회를 앞두고 이사해임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7월에 있었던 회의안을 기본으로 해 용역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말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 결정한다.

김자현 zion37@donga.com·이건혁 기자
#국민연금공단#기업이사 해임 요구#경영 개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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