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를 8차례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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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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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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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치료를 해준다며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유명 상담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피보호자간음등 혐의로 기소된 심리상담사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직장 내 성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 A 씨는 김 씨에게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을 믿고 찾아 온 A 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범행은 2017년 2월부터 석 달 동안 총 8차례나 이어졌다.

수사 기관은 김 씨의 행위가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기록해온 스케줄러 내용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된다”며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받는 위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는 이성적인 호감 하에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계 및 위력으로 인한 간음과 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후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김 씨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드라마 치료 전문가로 활동했다.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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