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옥살이’ 윤 씨, 13일 재심 청구…기자회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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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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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 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윤모씨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후 출소한 윤모 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윤모씨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했던 윤모 씨(52)가 13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다.

윤 씨의 재심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12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 씨가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윤 씨 측은 재심 청구 전 오전 10시 수원시에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는 재심 사유 등을 설명하고, 윤 씨가 재심 청구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이들은 오전 11시 수원지법으로 이동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윤 씨는 1988년 9월 8번째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하다가 감형돼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윤 씨는 1심 선고 이후 범행을 줄곧 부인해 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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