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주차 시비 벌이다 식당주인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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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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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차주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15분쯤 광주 서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주인인 차주 B씨(42)에게 ‘주차된 차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며 이동 주차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차된 차 때문에 좌회전이 어렵다”며 B씨에게 차를 빼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B씨의 얼굴을 할퀴고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업주인 B씨는 평소 자신의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해당 식당 앞을 지나며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날 역시 통행이 어려워 이동 주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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