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 민간공원 사업 의혹관련 부시장-감사위원장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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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일부 사업자가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했다. 시는 당시 토지가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를 반영하는 등 일부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광주시가 특정감사와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도시공사 임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광주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 녹지를 보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으로 논란이 일었다. 특례사업은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공원 일부를 아파트, 상가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보전해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민간공원#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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