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퇴직연금 손실나면 수수료 안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IRP 연금 수령 고객도 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에서 손실이 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11일 국민은행은 고객 노후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은퇴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면제 혜택은 국민은행뿐 아니라 KB증권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다른 금융회사는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지만, 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청년·장기 고객 우대 혜택도 만들었다. IRP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산관리해주는 서비스)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의 경우 연차별로 15∼2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kb국민은행#퇴직연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