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프리랜서 미용사도 근무수칙 준수하면 퇴직금 지급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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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1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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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가 요구한 퇴직금을 주지 않은 미용실 업주에게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2016년 8월 미용실 업주 B씨로부터 고용돼 임금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다 일을 그만 둘 시기, 퇴직금 2480여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 B씨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는 ‘위촉계약에 따라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일 뿐,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쳐왔다.

재판부는 A씨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B씨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근무하는 등 근무수칙을 준수했고 특히 B씨에 의해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 등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며 “B씨는 또 A씨를 포함, 다른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손님배정까지 하는 등 근로자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미용실 관련 브랜드의 대외적 이미지, 미용 서비스 품질의 유지 등을 위해 A씨 등에게 계속 교육을 해온 것으로 미뤄, A씨는 직원으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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