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합성사진’ 내걸고 4500억대 가상화폐 사기…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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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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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업’ 대표 1심서 중형, 간부 8명은 징역 6~11년

수천억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강석정 대표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수천억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강석정 대표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수천억 원 상당의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가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5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코인업 간부 8명에게는 징역 6~1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통해 45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코인이 상장되면 수십 배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코인을 상장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후발 투자자가 지급한 금액을 선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범행에 이용했다. 또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찍은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을 사업장에 비치해 보여주기도 했다.

법원은 “문 대통령과 찍은 ‘합성사진’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방식이 조직적이고 치밀했다”며 강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규모 사기범행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 서비스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 사건도 편취금액이 4000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 발생과 확대에 일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이익 규모,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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