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中 매니지먼트사와 분쟁에서 패소 ‘대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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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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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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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30·본명 정수연)가 중국 매니지먼트사와 분쟁에서 패소했다.

11일 뉴스1 취재 결과,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사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와 관련해 받은 외국중재판정승인 및 집행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0월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별도 심리 없이 상고, 재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앞서 중국 매니지먼트사인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는 지난해 9월 제시카를 상대로 외국중재판정승인에 대한 집행신청을 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제시카는 올해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제시카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 측은 오히려 해당 중국 매니지먼트로부터 연체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국 매니지먼트 측은 10월15일 로펌을 통해 재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25일 대법원은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중재판정승인 및 집행판결 불복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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