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254% 고리”…‘불법 대부업’ 무더기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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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붙잡아 9명 검찰 송치·13명 형사 입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올해 7~9월 불법 대부업 기획 수사에 나선 결과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자를 모집해 고금리를 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3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

먼저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대부업자 A씨는 30만원을 빌려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를 챙기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A씨는 피해자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고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일삼았다.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1억3470만원을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지면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수법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해왔다.

또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있었다.

대부업자로 등록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1475만원을 대출해준 뒤 연 이자율 947%를 챙겼다.

C씨는 1915만원을 상환받고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다.

이밖에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을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전단은 5만9800매에 달한다.

상가와 전통시장 부근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 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이용 중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30명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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