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일파티 안 해주냐” 초등생 제자 때린 교사 벌금 700만 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6시 03분


코멘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온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양우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인천 남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11)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고, 체육시간에 단체 줄넘기에 참여하면서 줄에 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 “이전 학교에서는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뭐 해줄 생각이 없느냐”라며 B양의 턱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A 씨는 C 양(11)에게는 목표 점수를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수업시간에 “쉬는 시간에는 시끄러운데, 수업시간에 조용하냐”고 말하면서 10초간 소리를 지르게 했다.

또 D 양(11)에게는 쉬는 시간에 액체괴물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단원평가 성적이 좋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반복해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학교 교장 등 구성원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