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조사 13일부터 ‘공개’ 전환…여야 ‘불꽃 공방’ 예고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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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가 오는 13일(현지시간)부터 ‘공개’로 전환되면서 여야 간에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최근 6주 동안 정보위와 외교위·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백악관·국무부 등의 전·현직 당국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13일부터 사흘간은 관련 증인들이 직접 출석하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은 올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자(父子)의 부패 혐의 수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미 하원은 정보기관원의 내부 고발과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9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조사는 탄핵소추안 발의권자인 하원에서 대통령이 ‘탄핵 사유’(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비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13일 청문회엔 비공개 조사에 응했던 전·현직 당국자들 가운데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 대행이, 그리고 15일 청문회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이들 모두 하원의 비공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인물들이다.

특히 이번 공개 청문회는 TV 등을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여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 측은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등을 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탄핵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다.

정보위 주도의 공개 청문회 뒤엔 법제사법위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사위에선 청문회 증인 등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신문 기회도 주어지지만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탄핵소추 결의안 발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원은 이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넘어온 탄핵소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며, 이 결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상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현재 하원은 전체 435석(공석 4석 포함) 가운데 민주당이 233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이 197석, 무소속이 1석이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면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안 또한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이후의 일정은 예상하기 어렵다.

상원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관례에 따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심 재판관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 즉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상원에선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45석, 무소속 2석이기 때문에 단순 표 계산상으론 공화당에서 20명 이상의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개 청문회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조사 및 그 추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질 경우 내년 재선 도전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화당에선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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