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주변 건물 ‘기계식 주차장’ 있으나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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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곳 중 절반 이상이 가동 중지… 건축자재 쌓아놓고 창고로 전용
관할 구청은 실태파악도 못해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주변의 한 빌딩 기계식주차장. 주차용 승강기 1층이 수개월째 창고로 전용돼 바닥에 각종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주변의 한 빌딩 기계식주차장. 주차용 승강기 1층이 수개월째 창고로 전용돼 바닥에 각종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관공서가 밀집한 대전 서구 둔산동 지역 상당수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이 타 용도로 전용되거나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들이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고 관리인조차 배치하지 않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 본보 기자가 둔산동 대전시청 주변 빌딩 30여 곳의 기계식 주차장과 자동차용 승강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수차례 벌인 결과, 절반가량이 기계식 주차장을 아예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시청 근처 한 유명 칼국수집 근처 빌딩의 자동차용 승강기 1층 바닥은 아예 창고로 전용되고 있었다. 건물에 입주한 식당에서 사용하는 각종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이 쌓여 있었다. 이런 광경은 몇 개월 전부터 목격돼 왔다.

인근의 또 다른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입구에는 2, 3대의 차량이 상시 주차돼 있었다.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게 돼 있으나 관리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주차장 진입로에 각종 건축 자재를 쌓아놓은 곳도 있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기계식주차장 등 부설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리인 등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도심 주차난 해소와 기계식 주차장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법을 적용토록 한 것.

하지만 관할 구청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서구청은 올 들어 관내 부설 주차장 430곳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해 무단증축 45건, 기능미 유지 33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점검 대상지가 서구 월평동, 갈마동, 둔산여고 주변 등 도심 외곽에 국한됐을 뿐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심각한 대전시청 주변은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점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선 위반사항을 확인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시청#기계식 주차장#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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