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장기투숙하며 혼자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한 40대 실형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0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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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7일 오전 4시경 광주의 한 모텔 5층. 박모 씨(47)는 혼자 사는 40대 여성 A 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갔다. 모텔은 한달에 20여만 원을 내고 장기 투숙하는 사실상 월세 달방 이었다. 박 씨는 모텔 6층에 2년 동안 살아 이웃 거주자들 정보를 알고 있었다.

숨어 지켜보던 박 씨는 A 씨가 방에 들어간 순간 출입문을 향해 순식간에 뛰어갔다. 이어 A 씨가 문을 잠그기 전에 강제로 문을 밀고 침입했다. 박 씨는 계획적으로 혼자 사는 A 씨가 문을 여는 순간을 노렸다. 방에 침입한 박 씨는 A 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흉기를 갖고 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박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했으나 A 씨는 겁에 질려 저항하며 방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 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형량이 무겁다’는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친분이 없는 A 씨가 문을 여는 순간을 노리는 계획적 성범죄를 시도했고 2011년 동종 범죄로 징역 5년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 기간인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성범죄 재범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전자발찌 10년 착용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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