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진실은…조종사들 11일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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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0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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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 /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 /뉴스1 © News1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여덟번째 공판기일이 11일 진행된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헬기 조종사 등이 증인으로 신청된 만큼 재판정에서 5월의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은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8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5·18 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이었던 송모 전 준장과 500엠디(MD), 에이에이치-1제이(AH-1J, 코브라) 헬기 부조종사 등 헬기사격 관련자 5명이 전씨 쪽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헬기조종사들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송 전 준장은 과거 검찰 조사 등에서 본인이 직접 지시해 광주에 헬기가 처음 투입된 시첨은 1980년 5월22일이며 당시 실탄을 싣고 비행은 했지만 사격을 지시한 일도 보고받은 일도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 1항공여단 31항동단 103항공대 소속 구모씨와 서모씨 등도 광주의 상공을 비행은 한적이 있지만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었다.

반면 2017년 진행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군 일부 관계자는 “구두로 헬기사격을 지시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 등 헬기사격에 대한 증언이 꾸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전씨 측은 헬기조종사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검찰에서 필요한 증인신문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헬기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전씨는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월23일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헬기 조종사 등 군 관계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면서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진실이 풀릴지 주목된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불참한 가운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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