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비상장 벤처 창업자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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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0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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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9.11.08/뉴스1 © News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19.11.08/뉴스1 © News1
비상장 벤처 창업자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개인이 공모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어 더 많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동시에 공모 벤처펀드를 활성화해 벤처 성장 과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나 사업을 확대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등의결권에 대해 찬성론자가 아니지만 비상장 벤처 창업자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가 경영권 방어에 대한 걱정 없이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포드사의 대주주는 3.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다만 적은 주식 수로 경영권을 거머쥘 수 있어 부실한 경영진을 교체하기 힘들고,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부당한 승계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박 장관이 ‘비상장 벤처 창업자’라는 단서를 단 것도 이같은 우려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비상장 벤처 창업자에 한정해 도입해야만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창구에서 공모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현재도 개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공모펀드가 재간접투자 형태로 벤처펀드에 투자하거나 사모펀드의 투자 기준을 낮추는 등의 방식을 논의해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박 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집중돼 있다”며 “앞으로 미래 100년을 선도할 벤처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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