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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마약밀수한 일본 시의원에게 무기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8 18:11
2019년 11월 8일 18시 11분
입력
2019-11-08 18:11
2019년 11월 8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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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사형 선고되지 않아
중 외교부, 일본 총영사관에 통보
중국 사법 당국이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된 일본 아이치(愛知)현 이나자와(稻澤)시의 사쿠라기 타쿠마(櫻木琢磨·76) 의원에게 무기형을 선고했다.
8일 중국 환추왕에 따르면 광저우시중급법원은 사쿠라기 의원에게 무기형을 내렸다.
사쿠라기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31일 광저우의 바이윈공항에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3㎏(순도 65%~66%)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사쿠라기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무역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방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4년 7월 그를 정식 기소했다. 같은해 8월 중국 검찰은 사쿠라기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사쿠라기 위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은 중국 법률상 50g이상 마약을 밀수하면 최고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지만, 피고인이 75세 이상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사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8일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사쿠라기 의원에게 무기형을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 관련법에 따라 광저우중급법원은 사쿠라기 의원에서 무기형을 내리고 개인재산 전부 몰수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이미 광저우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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