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방산·사학분야 취업제한기관 지정…퇴직자청탁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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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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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11.20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11.20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 기업은 모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한 경우 이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받아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된다.

현재 사립대학·법인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까지도 심사를 받는다. 현재는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다.

취업심사를 회피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금 납부 자료를 추가 확보해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적발된 퇴직공무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퇴직자 재취업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부정 여부를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부정 청탁·알선 여부를 판단해 수사가 필요성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누구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해 보호 조치하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어줄 방침이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하게 된다.

한편 공직자윤리위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취업승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까지 공개한다. 현재 취업심사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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