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채용서 전과기록 제출받은 변호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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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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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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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요구한 변호사가 대법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7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A 씨 등 2명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이들에게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요구했다. 범죄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현행법상 수사 또는 재판, 형 집행 등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약식기소했으나, 정 변호사가 “변호사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하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전과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정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2004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전과를 조회하기 곤란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과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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