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해 펜션 구입한 前신한대 총장에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8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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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십억원을 목적 외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88) 전 신한대 총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8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주장을 보면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합당하지 않다”며 “횡령액이 23억원 넘는 다액인데다 횡령금이 단순 금원이 아닌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비 수입을 횡령해 불법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비회계로 반환돼야 할 펜션 2채가 소유권만 신한대로 이전되고, 이전에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배임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2016년 인천 강화군 소재 펜션 2곳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대금 17억원을 교비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고,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부과된 지방세와 종부세 등 수억원을 교비 회계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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