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종중원 방화살인 80대 “재산 문제로 범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8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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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음독…청주 종합병원서 치료 중
경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충북 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뒤 음독한 80대 피의자가 ‘종중 재산’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천경찰서는 8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A(80)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여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중 간 재산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범행에 이용한 인화 물질은 시너가 아닌 휘발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휘발유 구입처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오늘 중 A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9분께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파평 윤씨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종중원 B(8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C(79)씨 등 5명이 중증 화상을 입어 청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D(79)씨 등 5명도 다쳐 치료 중이다.

범행 후 음독을 한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위 세척 치료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집행, 교도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A씨는 범행 전부터 문중회와 중종땅 명의 이전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중회는 A씨 등 후손 132명을 상대로 종중땅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 2009년 9월 종중 땅 1만여㎡를 매도해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2016년 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2009년 종중땅 주변 은암산업단지가 개발될 당시 땅 수용 문제로 산단 개발업자들과 마찰을 빚어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진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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