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시제 중 방화 80대 “종중 땅 문제로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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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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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시제 중 불을 질러 12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종중 땅’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천경찰서는 8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80)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전날 범행 직후 음독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아 병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종중 땅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방화에 사용한 인화물질은 휘발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인화물질 구입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퇴원 시기는 의료진과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9분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종중이 모여 시제(제사)를 지내던 중 절 하던 종중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A씨는 미리 인화물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B씨(84)가 현장에서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모두 회복 중이지만, 대부분 70~80대 고령자여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시제 현장에는 종중 2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제 도중 A씨가 뒤에서 다가와 엎드려 절을 하는 종중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종중 땅을 임의로 팔아 처벌을 받는 등 종중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중 감사와 종무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년, 종중 소유 땅 1만여㎡를 한 개발업자에게 2억5700여만원에 매도했다.

다음해 업체로부터 매매잔금 중 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8차례에 걸쳐 1억2200만원을 받아 횡령했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중의 토지매매잔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또 토지대금 중 9000만원을 받아 내기 위해 업체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하는 등 이 돈이 자신이 노력해 얻은 대가라며 개인 재산임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억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가 공탁통지서에 자신의 주소지를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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