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자사고 폐지에 “법률 검토 거쳐…위헌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8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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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윤상직 의원 질의에 답변
윤상직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법을 개정 해야"
박백범 차관 "여러 검토 했지만 시행령 삭제해 효력 발생"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시행령 폐기를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위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우리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 검토 다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나도 법률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초중등교육법 61조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차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 의원 질의에 수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91조의3은 법 제61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61조를 그냥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건 위헌이다. 분명히 법 61조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하시라”고 질의하자 박 차관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라고 답했다. 답변 중에 윤 의원 질의가 이어져 말을 끝맺지 못했다.

윤 의원은 또 “4차산업혁명시대에 수월성 교육은 어디로 보내려고 하나. 이 정부 교육정책이 또 바뀔 것 같은데 올해 몇 번 바꿨나”고 물었다.

박 차관은 “수월성 교육을 하는 방법은 학교단위로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적성이라든지 그 개개인의 진로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5년에 추가하는 방법은 학점제를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또 교육정책 변경과 관련해 박 차관은 “소폭 조정은 있었지만 큰 기조의 정책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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