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주민 추방, 탈북민과 별개…강제북송 우려, 무책임한 주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8일 11시 49분


코멘트

"강제북송 우려, 탈북민 불안 우려 증폭해…부적절"
"北주민, 범죄사실과 혐의 등이 명확…혈흔도 발견"
"유례 없는 사례…매뉴얼 보완할 부분 보완하겠다"

통일부가 전날 북한주민 추방과 관련,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탈북민과 연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8일 밝혔다. 북한주민 추방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국내 탈북민들에게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은 북한 이탈 주민법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등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동해에서 조업 중 선장 및 동료 선원 16명을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반인륜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를 두고 나포한 지 5일 만에 북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충분한 조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범죄 혐의가 있는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하는 일이 처음인 만큼, 우리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본인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 북송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추방과 관련해서 정부는 관련 매뉴얼 및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귀순의사가 불인정됐고 또한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해 증거 확보 등 실질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을 법적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정부 소식통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추방 주민들을 정식 탈북민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사가 북한에서 이뤄질 수 없어 오히려 기소중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혼란과 우려 등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부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의사가 일관되지 않은 점과 함께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피해 도주한 점, 선박에서 혈흔 등 일부 증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추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대변인은 “추방자들은 범행 이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계획을 계획하고 시도했다”며 “서로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라고 합의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남하 및 도주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시에 바로 인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틀 동안 우리 해군의 단속에 몇 차례 불응하고 (해군이) 경고 사격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범행 증거 등과 관련해서는 “(둔기는) 범행 직후에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 안에서도 혈흔과 같은 것이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변인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 절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냐는 여기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들의 범죄사실이라든가 혐의가 매우 명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김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유례가 없고 사건의 충격성이라든가 심각성 등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명백히 이것에 대해서 특정해 규정된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북한선박 인원, 월선 매뉴얼 같은 규정들을 준용했다”며 “상세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