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은 요건·절차 갖춘 국민…추방 사례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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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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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뉴스1 © News1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뉴스1 © News1
통일부는 8일 범죄 혐의가 있는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열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사례를 탈북민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않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국민에 해당하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귀순이라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탈북민은 북한 이탈 주민법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이미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는 3만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추방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매뉴얼 및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수용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며 “귀순 의사가 불인정되었고 또한 범죄가 북측에서 발생하여 증거확보 등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조사한 뒤, 전날(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했다.

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 후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시도한 점, 나포 과정에서 해군의 단속을 피해 계속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에 대해선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제도적인 보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정부도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해상에서 북측에 인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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