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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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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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사실에 화가나 팔과 다리 부분을 때린 것이지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직후 몸 상태를 부검조사한 결과와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치하다가 119에 신고한 점을 종합해보면 결국 폭행으로 인해 실신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할수 있다고 보여져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았으며,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경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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