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로 결론 난 빗물펌프장 참사…“총체적 안전불감증”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8일 05시 51분


코멘트

'빗물펌프장 참사' 공무원 포함 8명 송치
"감리자, 기상상황도 안 보고 작업 투입"
"위험 알릴 무선중계기, 시운전 위해 철거"
"양천구청, 수문 통제 제어실에 상주 없어"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참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소홀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전방위 인재’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지자체와 시공사, 감리단과 협력업체 등이 각각 수행해야 할 주의 의무를 잇달아 지키지 않으면서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시·양천구청 공무원 2명과 시공사·협력업체 관계자, 감리 안전관리자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이날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31일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 사고와 관련, 주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와 양천구청,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단은 저마다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현장 총괄관리 의무를, 양천구청은 수문 자동개폐 설정 등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시공사·협력업체·감리는 우기(雨期) 시점 고려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 협력업체, 감리, 서울시의 주의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일어난 사고로 판단된다”면서 “강우예보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이 기상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터널로 투입시킨 것을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리자들의 경우 당시 기상상황을 아예 체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측은 기상예보는 확인 했으나 구체적인 강우량을 확인하진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자들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 중에는 터널 안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무선중계기를 철거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경찰은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이후 지하터널 등 특수공간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방안이 마련됐지만 관리자들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선중계기는 전선이 포함된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감안해 시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서울시의 경우 발주청으로서 실질적인 감독 책임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양천구청의 경우 운영주체지만 수문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경우 수문 통제 시설 제어실에 상주하지 않고 통상 근무시간인 9시 이후에만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실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상주인력을 두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별도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데, 양천구청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만 해놨지 별도 인력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방수문을 현장 동료들이 닫은 점은 희생자들의 사망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현장 동료들을 조사하면서 사고 당시 현장의 유지관리수직구에 있는 방수문을 수동으로 직접 닫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동료들이 대피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밖에서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서 알린 것과 달리 방수문이 닫힌 상황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쏟아진 물의 양은 6만1000톤으로 방수문을 닫지 않았더라도 익사했을 것으로 감정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7월31일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인 K씨와 같은 회사 미얀마 국적 직원은 사고 당일 오전 7시10분께 일상적인 시설 점검을 위해 펌프장 저류시설로 내려갔고, 현대건설 직원인 A씨는 비가 내리자 이들 2명의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작업장소로 향했다가 함께 고립됐다. 결국 이들은 모두 사망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