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여성 신도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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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7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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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50대 남성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여성 신도 B 씨를 성폭행했다. A 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그는 첫 범행을 저지른 지 8일 후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위협하고 다시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한 차례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이를 함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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