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예보에도 투입, 목동 수몰사고는 인재”…8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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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7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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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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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3명이 숨진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 2명을 포함해 8명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기상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자들을 투입한 데에서 따른 ‘인재’(人災)라고 결론내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현대건설 관계자 2명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 6명, 공무원 2명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8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단 등 공사관계자들의 경우 우기이며 시운전과 공사가 동시에 이뤄짐에 따른 위험이 예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장관리를 소홀히하고 비상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운영주체인 양천구청의 경우 근로자들의 위험이 예견됨에도 이에 따른 통보와 수문제어실 상주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발주청인 서울시 도시기반본부는 현장 총괄관리를 담당하면서 현장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지도관리가 소홀히 했다는 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각각 1명씩을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시운전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부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은 일단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현 시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31일 목동 안양천 인근 신월빗물펌프장 내 지하배수터널에 투입된 인부 3명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아침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많은 비가 왔음에도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터널로 들어갔고, 이후 시공업체 직원 1명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 발생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등 관계기관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안전조치 미흡 여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고, 총 38명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입건된 8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유족들과 합의가 됐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사고당일 강우 예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자를 투입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빗물펌프장은 우기시 재난대비시설로 시운전 때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공사를 할 때는 면밀한 통제가 이뤄져야하지만 둘 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빗물펌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지하배수터널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지난 8월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빗물펌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지하배수터널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또 인부들이 투입된 지하터널 내부에는 당초 비상연락망을 무선중계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발생 전인 7월에 철거됐다. 그 이후로 터널 내부에서 외부로 연락할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고, 비상시 몸을 피할 공간이나 튜브 등 안전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채 시운전과 공사가 함께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보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지하터널 전파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됐다”면서 “무선중계기를 철거한 뒤 최소한 간이 중계기라도 설치했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자들이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수문을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수문을 닫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쏟아진 물의 양이 6만톤 이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시에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통보하고,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전면 책임 감일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신속히 모색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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