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꾸밈노동, 법적 근로시간 포함 안 돼”…샤넬 직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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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7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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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1일 꾸밈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사진=뉴스1
샤넬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1일 꾸밈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사진=뉴스1
샤넬 매장 직원들이 ‘꾸밈노동’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노동조합 소속 직원 33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16억 7500만 원의 추가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샤넬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그루밍룰에 따르고 있는 만큼 꾸밈노동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 회사 제품을 이용해 빈틈없이 메이크업을 해야 해 사실상 조기출근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 관계자는 “30분 전에 출근해 9시 30분까지 그루밍가이드에 따른 메이크업, 액세서리를 착용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직원들에게 회사가 9시 출근을 지시했다는 증거와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샤넬 취업규칙은 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근무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다.

노조는 정규 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30분까지 사측이 엄격하게 적용한 메이크업, 헤어, 복장 등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하다며, 30분씩 조기 출근한 3년간의 초과근무 임금으로 각 직원에게 500만 원씩, 그리고 이에 대한 연 15%의 연체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샤넬은 화장품 업계 내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해 매장 직원들에게 꾸밈 규칙을 엄격하게 지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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