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발부 받아 조국 일부 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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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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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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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무실을 5일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일부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 사이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를 제한적 범위 안에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수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계좌 흐름을 수사하기 위해 3차례 이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근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계좌 추적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헐값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국#검찰 조사#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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