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불법촬영·유출 예비경찰관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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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6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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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실습 중이던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 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올해 9월 순경 임용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치된 실습생 신분이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A 씨는 실습 이틀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유포한 건 맞지만, 영상은 합의하고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 씨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중앙경찰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중앙경찰학교는 A 씨를 퇴교 조치하고 순경 임용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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