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발로 차” 영화관서 아이와 아빠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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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6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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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뒷자리 어린아이가 아내의 좌석을 발로 차는 줄 알고 10세 아이와 아이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는 앞 좌석을 발로 차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5월 19일 오후 6시 55분경 인천 연수구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뒷좌석에 앉은 B 군(10)과 아버지 C 씨(46)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좌석을 B 군이 뒤에서 발로 찼다고 오해해 C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B 군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며 “특히 10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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