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 선고, 올해 이뤄져야…의붓아들 건 병합 반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6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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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사건 병합심리 가능"
"1심 선고 늦춰지는 것 유족에게 너무 가혹"

‘고유정 사건’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이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병합 심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6일 피해자 유족 측 강문혁 변호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고유정 사건 6차 공판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글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사건 병합이 가능하므로 1심 판결은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의붓아들 사건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기소가 되면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에 특별한 병합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1심 선고가 늦춰지는 것은 유족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병합은) 재판부가 필요성을 결정하는 재량 사항”이라면서 “나는 이미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4일 6차 공판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18일 열리는 7차 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심 공판까지 끝나면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는 고유정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12월31일 이전인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붓아들 사망 건이 변수다. 사건을 청주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제주지검이 고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기소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기소하면서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에 두 사건에 대한 병합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1심 선고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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