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사법기관 수장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직무 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5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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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방위사업수사부가 모 군납업체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통군사법원장인 A 준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고등군사법원은 30여개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등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재판기관이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이를 관장하는 군 사법기관의 수장이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A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수사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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