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교사, 봉사점수 내세워 행사에 학생 동원”…검찰 고발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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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일강요 및 탈원전운동 학생운동 인헌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일강요 및 탈원전운동 학생운동 인헌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서울 인헌고 교장과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3곳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인헌고 교장 나모씨와 교사 김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인헌고 교장은 지난달 17일 교내 마라톤대회에서 소속 교사들에게 행사에 참가하는 1·2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반일(反日) 문구가 들어간 선언문 띠를 만들게 했고, 띠를 등에 붙이고 뛰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결승선을 통과해도 인정 안 해 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는 “공립고등학교인 인헌고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과 교사는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따라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원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육 권한을 가진 교사가 지도·교육을 빌미로 정치·이념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 편견을 학생에게 전파하기 위해 학생에게 반일구호를 외치게 하거나 태양광 행사에 참가시키기 위해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게 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고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피고발인들을 법정에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교사 김모씨가 2015년 4월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태양의 학교’와 ‘관악주민연대’가 공동주관한 탈핵운동 행사 ‘태양의 발걸음’에 학생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봉사활동 점수를 줘 학생 70여명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종 장학결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교육청 시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한 ‘인헌고 교사·교장 징계 요구 청원’ 답변도 역시 수능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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