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헤어진 여친 집에서 3억원 가량 명품 옷 훔친 30대男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5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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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3억 원어치가 넘는 명품 옷을 갖고 나온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경 강남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전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코트와 점퍼 등 고가의 명품 의류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B 씨 아파트의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베란다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가져간 옷들은 약 3억2000만 원어치”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옷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B 씨에게 전송했는데 이를 본 B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A 씨는 B 씨 집에서 가지고 나온 옷들을 이삿짐센터에 보관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B 씨의 아파트를 나오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기도 했는데 닷새 뒤인 2일 오전 9시 반경 이 아파트를 다시 찾았을 땐 비밀번호가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는 약 6년간 교제했던 사실혼 관계로 아파트를 살 때도 내가 돈을 다 구해줬고 들고 나온 옷들도 다 내가 선물해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세 달 전 헤어졌다고 한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선물로 사준 물건은 상대방에게 증여돼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것으로 본다”며 “A 씨의 경우처럼 자신이 선물해 준 물건이라고 해도 소유권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절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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