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충돌’ 박찬대 檢 출석…“조속 수사로 총선 불확실성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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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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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안 제출을 동료 의원 감금과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다시는 이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조속한 수사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5개월 뒤면 총선인데, 여야 의원 100여명 정도가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록 내년 총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조속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자유한국당이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이번 사건이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날치기 법안 통과로,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지난달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돌아온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한국당 변호인단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 시일 내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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