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예산 무단전용 논란…野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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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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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4억 7000만원을 무단 전용한 논란에 대해 야당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국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데 (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해명이 안 되면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용한 예산 중에는 소위 사법개혁 예산까지 가져와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연히 (예산 전용 여부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했고, 대법원장의 방침을 받아 (전용)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이탈리아산 석재로 외관 공사를 하고 마당에 그네형 벤치, 축구 골대, 모래사장이 설치됐는데 김 대법원장의 판단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김 대법원장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현 대법원장이 세세한 항목까지 지시할 성격의 공사가 아니었다”며 “모든 결정은 김 대법원장의 취임 전에 전 기획조정실장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은 예산 무단 전용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관련자를 전원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공관 리모델링에 4억 7000만원을 무단 전용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자신을 임명한 현 정권에 굴욕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 대법원장이 국회와 법률까지 무시하는 것은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국회 무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부와 국회의 동의와 의결 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쓴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혀야 하며 대국민 사과 이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정된 예산을 갖고 자기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대법원장이 이 시대에 맞는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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